다.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안 제20조의2제4항 신설) ㅇ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해당 주택의 공사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내실 있...
이 조항에 대해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태껏 주택법 제48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의 조항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잘 이행해 왔다면, 사전방문시 공사가 되지 않아 겪는 피해를 입주민들이 입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시공사도 감리자와 시행사의 결탁으로 인한 피해도 입지 않을 겁니다. 시공사가 공기 연장을 8개월을 요구해도 감리자와 시행사만 결탁하면 3개월로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시공사는 여기서 을의 입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실감리자에 대한 조치 및 실태점검을 하고 조치를 했다면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 라는 법을 개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태껏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잘못을 감추게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에서 해결가능한 사항을 새로운 법조항을 만들어 과거를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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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방문 전 공사완료 의무화에 대한 법 개정은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대한 면죄부나 다름 없다. 현재 법을 기준으로 충분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 당장 일해라. 행정편의주의에 사로잡히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