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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8. ~ 2024. 5. 7. 마감
  • 금융위원회 (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2625 | 팩스번호 : 02-2100-2745 | jinwoongkwon@korea.kr | 조회수 : 11,098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9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창업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은행,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이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부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기관이 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창업자 평가정보 활용근거 마련(안 제19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재기를 진행중인 소상공인에 대해 수행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은행,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 대출, 신용평가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나. 정보전송비용 미납부시 정보제공 중단근거 마련(안 제28조의3)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정보제공기관이 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신용정보협회의 업무 추가(안 제36조)

 

신용정보협회가 신용정보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의 업무광고 심의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라. 민감정보 처리 관련 개인정보 침해요인 최소화(제37조의2)

 

민감정보인 범죄경력자료 활용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동정보 활용이 불필요한 사무를 포함하여 해당 사무를 삭제

 

마. 금융감독원에 대한 위탁업무 확대(별표3)

 

데이터전문기관은 연 1회 데이터 결합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이 보고 접수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위탁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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