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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9. ~ 2024. 5. 9. 마감
  • 소방청 ( 위험물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5-7482 | kkt2113@korea.kr | 조회수 : 15,081회  

⊙소방청공고제2024-57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유취급소 등 제조소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60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하는 흡연장소의 지정 기준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시정명령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며, 흡연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그 횟수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를 그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안 제18조의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일정한 거리를 이격하고 가연성의 증기·미분이 체류·유입 방지 조치하며 수동식 소화기, 마른 모래, 소화수 등을 비치하도록 함.

 

나. 과태료 기준(안 별표 9, 제2호)

 

흡연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그 횟수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를 그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다. 권한 위임(안 제21조)

 

시·도지자의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시정명령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 kkt211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전화 044-205-7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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