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279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단에너지 허가신청이 전력수급계획상의 계획 설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한정된 설비용량 내에서 열 공급의 시급성, 계통안정성 및 전력수급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사업허가대상자를 선별할 필요가 있으며, 허가신청서 상의 허가처리절차를 명확히 현행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와 선정에 관한 기준 및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자 함 (안 제7조)
나.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 상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현행화하고자 함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전자우편 : rika3@korea.kr
- 팩스 : (044) 203 - 47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전화 (044) 203 - 3928, 팩스 (044) 203 - 4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