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2. ~ 2024. 5. 1.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454 | 팩스번호 : 044-201-5661 | ajajulie@korea.kr | 조회수 : 12,84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07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관청(시ㆍ도지사)이 등록사업자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현황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등록사업자에게 실적 보고시 관련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사업실적 내용에 자금조달현황 작성란 신설 (별지 제13호 서식)

 

나. 실적보고 작성방법 중 일부사항 상세 규정 및 일부 용어 변경 등 (별지 제13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전화 044-201-3454, 3445,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54, 3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