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4-107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 변경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9345호, 2023. 4. 18. 공포, 2024. 4. 19. 시행)됨에 따라 국가·지자체·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세부사항 등을 마련하는 한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 항목 중에 신청자가 첨부하는 서류로 확인 가능한 사항은 삭제하고, 재발급 신청서의 신청사유를 유목화하는 등 신청자 편의를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할 변경등록 신청서 및 관련 서류(안 제2조의6제1항 신설)
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 시, 교육감 확인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6제2항∼제5항 신설)
다. 상위법령 위임근거(「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별표 번호 수정(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교부 근거 조문 번호 수정(안 별지 제1호의5서식)
마.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식(안 별지 제1호의6서식 신설)
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관리에 필요한 서식(안 별지 제1호의7서식 신설)
사.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재발급신청서 서식 항목 개선(안 별지 제1호의9서식,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 전자우편 : jbnno1@korea.kr
- 팩스 : 044-203-67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아래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관련(평생직업교육기획과) : 044-203-6376, -6362
- 평생교육사 관련(평생학습지원과) : 044-203-6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