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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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8. 9. 12. ~ 2008. 9. 17.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2100-3919 | 팩스번호 : 2100-3930 | 조회수 : 2,2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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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08-148호


    지방세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ㆍ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존 유류세연동 유가보조금에 추가하여 2008년 7월 1일 이후 경유가격 상승분(1ℓ당 1,800원 기준)의 50%를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으로 버스ㆍ화물차ㆍ연안화물선ㆍ농어민에게 지원하기로 하고, 그 지급재원을 지방세인 주행세를 통하여 마련키로 함에 따라 유가보조금 조정세율인 주행세 탄력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행세 탄력세율 인상 조정

    (1) 주행세 탄력세율을 현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270에서 1,000분의 300으로 인상 조정함.


3. 의견제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www.mopas.go.kr 참조: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정책과

      ㆍ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77-6), 정부중앙청사 1413호

      ㆍ전화/팩스 : 02-2100-3919/02-210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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