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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6. ~ 2024. 5. 7. 마감
  • 국방부 ( 군사시설기획관실 )   전화번호 : 02-748-5641 | 팩스번호 : 02-748-5819 | dexter13@mnd.go.kr | 조회수 : 8,552회  

⊙국방부공고제2024-89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국방·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기준 이상일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 ( 법률 제20010호, 2024.1.16. 공포, 2024.7.17. 시행 ) 됨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소규모 국방·군사시설사업과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면적 1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소규모 국방·군사시설사업 규정(안 제4조제2항)

 

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계약 및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와 대표자를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로 정의(안 제8조의2제1항)

 

다.「군사기밀 보호법」상 위반행위별 형량을 기준으로 2점부터 20점까지 벌점을 부여하며, 군사기밀의 누설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 고의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 입찰참가 제한을 2년으로 하고 죄질(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에 따른 벌점의 범위를 설정(안 제8조의2제2항,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군사시실기획관실

 

- 전자우편 : dexter13@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전화 (02) 748 - 5641, 팩스 (02) 748 - 5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