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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7. ~ 2024. 5. 8.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032 | 팩스번호 : 043-719-2000 | annsy0212@korea.kr | 조회수 : 9,163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56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HACCP 제도와 유사ㆍ중복되고,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하고, 위해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024.1.2. 공포?시행/ 법률 제20140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032, 팩스 : 043-719-2000이메일 : annsy0212@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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