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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7. ~ 2024. 5. 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전화번호 : 044-201-1737 | 팩스번호 : 044-868-0523 | youngsung789@korea.kr | 조회수 : 8,22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29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기한 등의 변경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부담금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요건 완화(안 제45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만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자금조달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분할납부 변경신청 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잔액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변경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까지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youngsung789@korea.kr

 

- 팩 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7 17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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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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