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7. ~ 2024. 4. 11.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보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5626 | 팩스번호 : 044-201-5626 | controller77@korea.kr | 조회수 : 9,30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28호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 또는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7461호, 2020. 6. 9. 공포)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승객등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을 정하고, 생체정보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제6조 제1항부터 제3항 신설)

 

1)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려는 방법을 제시함

 

1. 승객등의 고유식별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전송하여 제공받은 생체정보와 승객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생체정보를 대조하는 방법

 

2. 승객등의 고유식별정보와 승객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생체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전송하고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그 일치 여부를 회신받는 방법

 

2) 승객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전송방법 등은 관계 행정기관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함

 

나. 생체정보의 보호(제7조 제1항부터 제4항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생체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생체정보 이용내역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 국토교통부장관은 생체정보 수집·이용 실태 점검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관계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정함

 

다. 공항운영자 등의 생체정보 파기 시점 및 방법(제8조 제1항부터 제2항 신설)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등의 생체정보를 보호구역으로 진입한 사람이 보호구역에서 나온 후,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가 이륙한 후, 탑승하거나 탑승하려는 항공기의 운항이 취소된 후, 탑승권을 발급받은 자가 항공기를 탑승하지 아니한 사실을 항공운송사업자가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한 후, 즉시 파기하고, 파기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제2조 라목) 및 목 조정

 

법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생체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으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보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ㅇ 팩스 : 044-201-5626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