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헌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7. ~ 2024. 5. 7. 마감
  • 통일부 ( 전략기획과 )   전화번호 : 02-2100-5772 | 팩스번호 : 02-2100-5779 | jurix@unikorea.go.kr | 조회수 : 7,755회  

⊙통일부공고제2024-46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통일부장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45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6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개정, 제6조제3항·제6항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제출하던 것을 그 해 1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2)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함.

 

나.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해촉시 신규위원의 임기 조항 마련(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714호 통일부 전략기획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jurix@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전략기획과(전화 02-2100-5772, 팩스 02-2100-5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