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4-54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소방청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6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119항공대의 소방항공기의 출동구역 밖으로의 출동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상 내용을 개선, 다른 조항*의 내용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시행규칙 제5조(구조대의 출동구역), 제8조(구급대의 출동구역)
2. 주요내용
○ 시행규칙 제5조 구조대·제8조 구급대의 출동구역 조항의 형식을 맞추고 각 호를 추가하여 119항공대의 출동구역 밖으로의 출동 사유의 명확화
1. 지리적ㆍ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19항공대의 출동구역 밖으로의 출동 조항 개정(제10조 제2항)
- 시행규칙상 구조대·구급대의 출동구역 조항과 통일성 있게 맞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소방항공과 311호
- 전자우편: jbk355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항공과(044-205-77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