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286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공사업자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및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규정의 적용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추가하고, 공사업자가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에 대해 통지시기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812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규정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전력산업정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전력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tulee@korea.kr
- 팩스: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203-3895, 팩스 044-203-4758, 전자우편 tul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