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음기준(데시벨) 개선(안 별표 2)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부터 사생활의 평온 등을 보호하기 위해, ① 소음 기준을 5데시벨씩 강화하되 ② ...
별표 2 대상지역 중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학교'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도 포함시켜 주세요. "주거지역, 학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종합병원" 이런 식으로 개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는 유치원도 포함되지만 어린이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현장과 보육현장에 다른 소음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민원을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2023년 7월 3일 1AA-2307-0083158 마침 이 별표가 개정되어 다시 의견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