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20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전산관리번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24.1.2)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 마련 필요
○ 보호출산 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 사용기관 등을 규정할 필요
2. 주요내용
○ 전산관리번호로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종류 규정(제3조의2 신설)
○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관련 업무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 업무, 이용 기관, 연계 정보 등을 규정(안 제14조의2제2항,별표3ㆍ4)
○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으로 추가(별표3)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jylee4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