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216호
의료법 시행규칙 등 15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등 15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 등의 전자우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등 15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하여 개정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 중인 서식 중 연락처 기재란에 전자우편 추가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연락처 기재란이 포함된 서식 등에 대하여 전자우편을 추가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