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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9. ~ 2024. 5. 9. 마감
  • 특허청 (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8181 | 팩스번호 : 042-472-1360 | me4one@korea.kr | 조회수 : 9,911회  

⊙특허청공고제2024-92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특허청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제도, 동 행정조사 자료의 열람·복사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4.2.20., 법률 제20321호)이 `24.8.21일 시행될 예정인바,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령 위임사항인 동 제도의 절차, 방법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자료 열람·복사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 등 마련(안 제1조의6 등 신설)

 

행정조사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권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열람·복사 절차 및 열람·복사 신청서식 마련

 

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방법 등 마련 (안 제2조 등 개정)

 

시정명령의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시정명령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706호(우 35208)

 

전화 : (042)481-8181, Fax : (042)472-1360

 

전자우편 : me4on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전화 042-481-8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