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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9. ~ 2024. 5. 9. 마감
  • 소방청 ( 위험물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5-7482 | kkt2113@korea.kr | 조회수 : 14,495회  

⊙소방청공고제2024-5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유취급소 등 제조소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60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하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표지(안 별표 4 Ⅲ 제3호, 별표 5 Ⅰ 제3호, 별표 6 Ⅲ 제1호, 별표 7 Ⅰ 제1호다목, 별표 8 Ⅰ 제5호, 별표 9 제3호, 별표 11 Ⅰ 제1호마목, 별표 12 Ⅵ 제1호, 별표 13 Ⅱ, 별표 14 Ⅰ 제1호나목, 별표 15 Ⅳ 제20호가목)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 kkt211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전화 044-205-7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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