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9. ~ 2024. 5. 8.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44-205-5147 | 팩스번호 : 044-205-8931 | safety365@korea.kr | 조회수 : 11,46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492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에 따른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한 사항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령 일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관리청은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사항과 조치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개정(안 20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4호

 

- 전자우편 : safety365@korea.kr

 

- 팩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 205 - 5147, 팩스 (044) 205 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