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4-68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법제처장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무 중에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되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