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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9. ~ 2024. 5. 8.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30 | 팩스번호 : 044-201-5581 | park9685@korea.kr | 조회수 : 11,29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04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층전기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9972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2층전기버스의 규격·기준 규정 신설(안 제2조의3 신설)

   2층전기버스는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버스와 2층대형승합차의 정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park9685@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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