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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9. ~ 2024. 5. 8.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30 | 팩스번호 : 044-201-5581 | park9685@korea.kr | 조회수 : 13,16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0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신도시 입주 초기 등 수요가 적어 신규 버스 노선 신설이 어려운 지역에 기존 대중교통수단의 보완 수단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하여 대도시권 시ㆍ도 간의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나.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방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다. 수도권 지역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해 시ㆍ도지사의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허용하여 수도권 지역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대체하려는 것임.

 

라. 운수종사자의 영상물 시청 금지를 규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1997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상 확대(안 제2조의2 및 제4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 간에 일상적인 교통이 불편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역을 추가하고, 해당 면허 등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

 

나. 다수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공동이용 허용(안 제3조제2항제2호)

 

기존에는 개별 학교가 각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통학버스를 계약해야 하던 것을 시ㆍ도교육감 또는 다수 학교의 대표학교의 교장이 다수 학교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를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시ㆍ도지사의 수도권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한 전세버스 운행 허용(안 제3조제2항제3호)

 

수도권 지역 출퇴근 혼잡해소를 위해 관계 시ㆍ도지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계약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는 전세버스의 노선운행 금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위임

 

라. 운전 중 영상물 시청 금지 과태료 조항 신설(안 별표6 제2호)

 

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50만원)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park9685@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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