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559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종자는 산란·채묘 등 환경에 따라 육상과 해상의 수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므로 누구든지 그 환경에 따른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 확대(안 제15조제2의2호 신설)
○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종류의 범위를 확대
* (현행) 5개(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밧줄식·말목식·뗏목식) → (확대) 5개+해상축제식
3. 의견제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 jinbae7@korea.kr, ajsdir50@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683, 5642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83, 564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