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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헌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 ~ 2024. 5. 13. 마감
  • 통일부 ( 이산가족과 )   전화번호 : 02-2100-5911 | 팩스번호 : 02-2100-5919 | keuk0619@unikorea.go.kr | 조회수 : 10,725회  

⊙통일부공고제2024-52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통일부장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영상편지 등을 제작·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84호, 2024.2.6. 공포, 20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라 현 시행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7호 통일부 이산가족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euk0619@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이산가족과(02-2100-5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용 입력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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