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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9. ~ 2024. 5. 8. 마감
  •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857 | 팩스번호 : 044-202-3937 | miyeon3010@korea.kr | 조회수 : 10,48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1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숙박업 영업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10호, 2024년 2월 6일 공포, 2024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 개정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7] 행정처분기준 중 숙박업의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명령 사유에 ‘마약류 투약ㆍ매매ㆍ제공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추가 (개정령안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팀

 

- 전자우편 : miyeon3010@korea.kr

 

- 팩스 : (044) 202 - 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57, 팩스 (044) 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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