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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9. ~ 2024. 5. 8.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755 | 팩스번호 : 044-201-5581 | csw7168@korea.kr | 조회수 : 10,80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0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郡) 지역에 대형 승합택시 도입(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방안(‘23.8))을 통해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제고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택시 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1개 시ㆍ도에서만 사업을 하는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관할관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관할관청 명확화(안 제3조제3항)

 

1개 시ㆍ도에서만 사업을 하는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의 관할관청을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명확화

 

나. 군(郡) 지역 대형승합택시 허용(안 제9조제1항 및 별표 1)

 

군(郡)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단서규정 삭제

 

다. 택시관련 법정위원회 정비 후속조치 (안 제10조제3항)

 

사업구역심의위원회가 택시정책위원회로 통합ㆍ조정되어 관련 인용조문 등을 수정

 

마.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범위 명확화(안 제103조제5호)

 

국가ㆍ지자체 소유의 자동차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이 가능하나, 장애인 등의 범위를 교통약자까지 확대

 

사. 모범운전자 보수교육 인센티브 신설(안 별표 4의3)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에 한하여 보수교육 주기를 매년에서 격년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csw7168@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 201 - 4755, 팩스 044-201-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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