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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9. ~ 2024. 5. 8. 마감
  • 교육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174 | 팩스번호 : 044-203-6165 | style2st@korea.kr | 조회수 : 10,252회  

⊙교육부공고제2024-114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교육부장관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부령에 있는 경우 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제출서류에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교육부 소관 5개 부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165

 

- 이메일 : style2st@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3-61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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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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