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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 ~ 2024. 5. 13. 마감
  •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44 | 팩스번호 : 044-200-5749 | hjjang01@korea.kr | 조회수 : 12,07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580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선원법」이 개정(법률 제20127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재해보상 지급 제한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육책임 불이행 관련 재해보상 지급 제한 규정 신설(안 제31조의2, 안 별표 1의2)

 ㅇ 신청 주체(선박소유자→지방청장), 신청 절차(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보상제한 여부 결정(해수부장관) 및 판단사항

     등을 규정

  - (선박소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심의 신청, 해양항만관청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보상금

         산정·지급

     * 재해 보상 제한 신청서 + 유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보상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항만관청) 지방청장 관련서류 접수, 사실관계 확인·조사 → 해수부장관 판단사항(별표 1의2)을 고려하여

       보상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심의·결정

  ㅇ 재해보상 지급 제한 결정에 대한 자문 규정 신설(안 제31조의3)

     -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나. 일부 선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ㅇ 선원법 제179조제3항(2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비 대상*에 대해 1차 위반시 100만원(50% 적용), 2차 150만원(75%),

      3차 200만원(100%) 부과

     - 다만, 해외취업 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동 시행령상 유사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고려, 1차 60만원(30% 적용),

       2차 120만원(60%), 3차 200만원(100%) 부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 : hjjang01@korea.kr

 

○ 팩스 : 044-200-5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4,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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