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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 ~ 2024. 5. 13.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58 | 팩스번호 : 044-201-5587 | jeun37@korea.kr | 조회수 : 12,98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49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등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의 고전원배터리 등에 대한 검사기준을 개선하여 도로운행 안전을 확보하고, 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 검사진로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수검자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 검사진로 개선(별표 2)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의 검사업무 범위 및 시설기준 중 검사 전용진로는 1개로 하되, 총 중량 5.5톤을 초과하는 대형차검사 진로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서식 개선(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개선하여 전기차 배터리 상태의 검사항목을 서식에 추가하는 등 고전원배터리 진단 강화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05.13.(월)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044-201-3858~9, fax 044-201-5587)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