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4. ~ 2024. 4. 9.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6 | 팩스번호 : 044-204-8925 | ps2maru@korea.kr | 조회수 : 12,27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42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27년 4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3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s2maru@korea.kr

             - 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