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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2. ~ 2024. 5. 13.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0-5941 | 팩스번호 : 044-200-5959 | runyj@korea.kr | 조회수 : 11,87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589호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신설, 토지보상 업무위탁 규정 현행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신항만건설 촉진법」의 일부개정 법률안 공포 및 시행 예정(‘24.7.24)에 앞서 사업시행자 경쟁입찰 방식 절차,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쟁 방식 적용을 위한 입찰공고에 필요한 내용 규정(안 제5조의2)

 

-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입찰 공고하는 경우 공고에 포함해야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공고 이후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기준은 「항만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

 

- 공고 이후 우선순위자를 선정하는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고시 마련 근거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 전자우편 : runyj@korea.kr

 

○ 팩스 : 044-200-5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전화 044-200-5941, 팩스 044-200-5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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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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