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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2. ~ 2024. 5. 13.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0-5941 | 팩스번호 : 044-200-5959 | runyj@korea.kr | 조회수 : 36,22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588호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신설, 토지보상 업무위탁 규정 현행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신항만건설 촉진법」의 일부개정 법률안 공포 및 시행 예정(‘24.7.24)에 앞서 사업시행자 경쟁입찰 방식 절차,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자 지정에 있어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사업계획 공고 절차 도입 및 공고 대상 사업 조건 명시(안 제9조의2)

 

- 신속한 평가 절차 이행 및 공고 추진 여부 결정 등을 위해 사업계획 제출 시 타당성 조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9조)

 

- 업무 연속성, 효율화를 고려하여 상기 업무에 대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위임 규정 마련(안 제36조)

 

나. 신속한 항만시설 확충을 위해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건 확대(안 제6조의2)

 

다. 개정 법률에 맞춰 토지보상 업무 위탁에 관련된 시행령 위임조항 문구 정비(안 제3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 전자우편 : runyj@korea.kr

 

○ 팩스 : 044-200-5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전화 044-200-5941, 팩스 044-200-5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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