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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2. ~ 2024. 5. 13. 마감
  • 특허청 ( 산업재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5920 | cong1215@korea.kr | 조회수 : 11,097회  

⊙특허청공고제2024-96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특허청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직무발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 인증의 취소, 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인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7호, 2024. 2. 6. 공포, 8.7. 시행)됨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의 유효기간 등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자 함.

 

아울러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발명진흥법」에서 이관되는 사항을 삭제 및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관련 내용을 삭제 및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6조의6)

 

1) 인증기준의 세부 사항을 고시로 위임하는 근거 마련

 

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인증 신청방법, 인증결과 통지, 인증서 재발급 등 관련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율

 

나. 직무발명 우수 인증기업의 유효기간 명시(안 제6조의7)

 

1)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8월 7일 이후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3년으로 적용

 

2)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 인증 재신청 절차를 규정

 

다.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발명진흥법 시행령」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어야 하는 조문을 삭제 및 변경(안 제8조, 제19조, 제29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4동 1806호 (우35208)

 

- 전자우편 : cong1215@korea.kr

 

- 팩스 : (042) 472 3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전화 (042) 481 - 5920, 팩스 (042) 472 3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