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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3. ~ 2024. 5. 13. 마감
  • 환경부 ( 물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998 | 팩스번호 : 044-201-7000 | jinuni@korea.kr | 조회수 : 68,526회  

⊙환경부공고제2024-22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질오염총량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등의 기술검토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함과 동시에,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구성ㆍ운영 업무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타수질오염원의 적용 범위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 합리화 등 국민의 편의와 행정 간소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보완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검토 기관 추가(안 제11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한국환경공단을 추가 변경함

 

나.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기관 추가(안 제20조)

 

-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 기관을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 효율적인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밀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지원, 오염총량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등의 기능을 추가함

 

다. 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의 기타수질오염원 적용범위 확대(안 별표 1)

 

- 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의 수산물 범위가 채취·포획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로 세척만하는 해조류·갑각류·조개류만 해당하였으나, 전체 수산물로 확대 적용

 

라. 폐수배출시설 분류에서 폐기물처리업체 정수시설 제외(안 별표 4)

 

- 폐기물처리업체의 정수시설 발생 폐수를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분류에서 제외

 

마. 폐수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위탁처리시 폐수처리 실적 보고의무 면제(안 별표 14)

 

- 위탁처리시 관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담당공무원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보고의무 면제

 

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외 명확화(안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2)

 

-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아닌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수배출시설은 생태독성 적용 제외

 

사.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명확화(안 제37조제3항, 제52조의3제2항, 제90조제3항, 제90조의2제3항, 서식 12·13·23의3·41·43)

 

- 각종 인허가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를 통하여 확인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정하고 이용가능 범위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

 

아.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명확화(안 별표 22 비고10)

 

- 측정기기부착사업장 중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에 한하여 조업정지 수준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을 적용토록 함

 

자. 대표자 작성 시 법인의 경우 직함 기재 가능하도록 변경(안 서식 제33호, 제37호, 제40호의2호)

 

- 잦은 변경신고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인허가 시 법인은 대표자를 직함으로 작성토록 변경

 

차. 단위 일치, 용어 변경 및 오기 정정 등 미비점 정비(안 서식 41, 42, 안 제91조의2제5호, 안 서식 46, 안 서식 1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물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6-3동)

 

- 전자우편 : jinuni@korea.kr

 

- 팩스 : (044) 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69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