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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약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3. ~ 2024. 5. 13.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805 | whgdkgo@korea.kr | 조회수 : 10,905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5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에 제공된 영업소를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도록 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14호, 2024.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시설 등으로 이용된 영업소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정함(안 제43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whgdkgo@korea.kr

 

- 팩스: 0502-604-5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502-604-5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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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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