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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4. ~ 2024. 5. 14.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2-397-7264 | 팩스번호 : 02-6273-7809 | shim.jangho@korea.kr | 조회수 : 12,247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32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이하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 이후에도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보수교육 2회 이상 이수 및 신체검사 합격의 요건을 갖추어 갱신을 받도록 하는 등 원자로조종면허의 관리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826호, 2023.10.31. 공포, 2024.1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같은 수준의 경력으로 인정되는 사항 마련(안 제126조 전부개정)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동안 원자로의 운전업무 이외, 원자로조종면허를 요건으로 하는 업무 등도 원자로의 운전업무와 같은 수준의 경력으로 인정하고, 원자로조종면허 갱신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하는 원자로조종면허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갱신에 필요한 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나.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13조, 제15조 및 제160조 개정)

    연구개발 관련 용어 등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그 하위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수탁기관 지정제한 사유에「형법」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shim.jangho@korea.kr

             - 팩스 : 02-6273-78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02-397-72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