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5. ~ 2024. 5. 16.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706 | 팩스번호 : 044-204-7709 | twosun1129@korea.kr | 조회수 : 9,725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29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4.1.9., 일부개정, 법률 제19990호, 2024.3.19., 일부개정, 법률 제20398호)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요청 권한 규정(안 제2조의5)

 

나.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 구체화(안 제2조의6)

 

다. 벤처지원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 규정(안 제2조의7)

 

라. 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11조)

 

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삭제(안 제11조의3)

 

바.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의 형태, 신고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 규정(안 제11조의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전자우편 : twosun1129@korea.kr

 

- 팩스 : 044-204-7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전화 (044) 204-7706, 7708, fax (044) 204-7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