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24-73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외교부장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외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대해 재외공관의 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업무지시 근거 마련(안 제15조)
ㅇ 관계기관의 장이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외교부장관을 거치지 않고 재외공관장에게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에 더하여, 재외동포청장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에 대해 재외공관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추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 전자우편 : dswoo20@mofa.go.kr
- 팩스 : (02)2100-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전화 (02) 2100 - 7152, 팩스 (02)2100-79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