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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5. ~ 2024. 5. 16.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시설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889 | ajuno73@korea.kr | 조회수 : 10,794회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02호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노후 궤도시설이 증가하고, 잦은 운행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궤도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궤도운송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인 궤도사업자 임원 변경` 항목을 신고대상에서 삭제, 변경신고 기간을 30일 이내로 명시함(안 제2조)
나. 안전검사전문기관이 준공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함(안 제4조)
다.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경력 ‘3년’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비영업용         전용궤도운영자는 전문기관의 실무교육 이수자(24시간 이상)에 한해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안 제18조)
라. 법 개정으로 정밀안전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신청절차, 검사유효기간, 당해 년도 정기검사 면제 등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법 개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바. 법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정밀안전검사, 수시검사,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 용어 수정 및 과태료 가중ㆍ감경 사유를 구체화함(안 별표1∼4)


3. 의견제출
「궤도운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16일 목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담당사무관 : 박균성, 전화 : 044-201-4889)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
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우)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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