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1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시 결격사유(전과·피한정후견인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등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해 신청인 불편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허가신청서·신고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추가 및 그에 따른 부령 규정 정비
-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이 기재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결격사유 확인 가능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8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rar1014@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9,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