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4-102호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국방부장관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가 임관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단기복무 장려금을 반납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기복무 장려금 반납 대상 확대(안 제5조)
1) 임관 전 장려금 반납 대상 중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에 대한 해석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를 ‘학적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로 개정
나. 단기복무 장려금 반납 심사위원회 설치 및 반납액 산정기준 신설 (안 제5조의2, 별표 신설)
1) 장려금의 반납, 반납유예 또는 면제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기구를 각군 본부에 설치함
2) 장려금 반납 시 반납해야 하는 반납액 산정기준을 별표에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장관(참조 : 인력정책과)
○ 전화 : 02-748-5132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