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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5. ~ 2024. 5. 16.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58 | 팩스번호 : 044-201-5587 | ajuno73@korea.kr | 조회수 : 11,51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9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등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ㆍ하이브리드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등에 대한 검사기준을 내실화하여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장거리 운행 및 과다 적재 등으로 다른 자동차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대형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검사기준을 강화하여 국민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ㆍ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항목 내실화(제80조, 별표 15 및 16, 별지 제48호의3서식)

    고전원전기장치의 작동불량 상태 구체화 및 전자장치 진단 검사시 부적합 고장진단 코드를 마련하고,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등의 진단을 위한 전자장치진단기 사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자동차검사결과표를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로 일원화하여 모든 검사기관에서 동일한 검사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서식에 배터리 상태 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배터리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개선

 

나. 대형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의 정기검사 기준 및 방법 개선(제80조제2항)

    사업용 대형승합차의 앞바퀴에 내구성이 약한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지하고, 원동기의 비정상적인 진동ㆍ소음 발생, 윤활유 유량 기준 과소ㆍ과다 및 연료 계통의 심한 부식 등의 경우 자동차의 검사 결과 처리 시 부적합 처리하도록 규정

 

다. 자동차검사 관련 규제 개선(제80조, 제154조의2, 별표 15ㆍ16ㆍ18)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의 검사업무 범위 및 시설기준 중 검사 전용진로는 1개로 하되, 총 중량 5.5톤을 초과하는 대형차검사 진로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05.16.(목)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044-201-3858~9, fax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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