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563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24. 1월에 「재해구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정하고, 현 법령 상‘행정제재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시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여 시행규칙에 정하고자 함
* 재해구호협회 관리·감독 규정 등 신설(’24. 1. 16. 공포, ’24. 7. 17. 시행)
임시주거시설 사용 제한 후단 신설(’24. 1. 30. 공포, ’24. 7. 31. 시행)
2. 주요 내용
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사항 신설(시행규칙 안 제17조)
나.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에 관한 지침 마련(시행규칙 안 제1조의2제2항)
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제도개선 권고' 이행사항으로 현행 시행규칙 행정처분 부과기준 중 가중처분시 적용 시점 및 가중처분 차수 명확화(시행규칙 별표2)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e791018@korea.kr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3) 팩스: 044-205-891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 205 - 53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