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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8. ~ 2024. 5. 20.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구호과 )   전화번호 : 044-205-8913 | 팩스번호 : 044-205-8913 | e791018@korea.kr | 조회수 : 12,45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62호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4. 1월에 「재해구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정하고,‘구호의 종류에 심리적 응급처치를 명시하고 재난심리회복 진료 연계기관을 추가하라’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와 '과태료 상한액의 취지가 존중되도록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라' 는 법제처의 권고 및‘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시행령에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호협회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명령 공표 시, 공표의 내용 및 절차 신설(시행령 안 제23조의4)

 

나. 구호협회 조사 및 검사 시, 방해자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설(시행령 안 별표3 제2호 사목)

 

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구호의 종류에 심리적 응급처치 명시 등' 권고사항 이행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 내용 구체화 및 연계기관 추가(시행령 안 제2조)

 

라. 법체처 '과태료 부과금액 지침' 이행으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시행령 안 별표3)

 

마.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으로 현행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가중처분 시 적용 시점 및 가중처분 차수 명확화(시행령 안 별표3)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2) 전자우편(이메일): e791018@korea.kr 3) 팩스: 044-205-8913

 

라.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044) 205 - 53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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