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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8. ~ 2024. 5. 20. 마감
  • 외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7130 | 팩스번호 : 02-2100-7922 | innovation@mofa.go.kr | 조회수 : 11,086회  

⊙외교부공고제2024-76호

 

 「외교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두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2023. 6. 5. 시행)됨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재외동포청장을 지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중요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안 제2조)

 

청장은 법령 제ㆍ개정 등을 필요로 하는 재외동포 중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는 미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국무회의 상정 사항 및 중요 업무실적 등은 보고하도록 함.

 

다. 인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예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 예비비사용요구서 등에 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법령 질의(안 제5조)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청장과 재외공관장 간의 청장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안 제6조)

 

청장은 소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외동포에 관한 소관 사무에 대해 공관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대한민국의 중대한 국가이익의 실현ㆍ수호와 직결되는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청장의 공관장에 대한 지시가 장관의 공관장에 대한 지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장관의 지시를 우선하도록 함.

 

사. 청장의 공관장에 대한 지시의 특례(안 제7조)

 

청장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안 등에 대하여 공관장에게 지시하려는 경우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함.

 

아. 정책협의회(안 제8조)

 

장관은 중요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7130, 팩스 02-2100-79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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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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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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