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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8. ~ 2024. 5. 20. 마감
  •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507 | 팩스번호 : 044-202-3928 | jms2120@korea.kr | 조회수 : 12,62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38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전환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변경하며, 개정된 법률에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설한 전문가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업무 (제2조)

 

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제4조, 제5조)

 

다. 전문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제7조)

 

라.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업무의 위탁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팩스 : jms2120@korea.kr/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전화 044-202-2507,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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