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1) 육아시간 확대(안 제7조의7제8항, 별표 2) -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공고번호 제2025-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 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쟁경력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 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 상태를 겪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 상태는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 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임용이 필요함 3.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쟁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가.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1) 육아시간 확대(안 제7조의7제8항, 별표 2) -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가정친화적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육아시간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임. 다만, 육아시간을 쓸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현실에서는 본인 및 조직문화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함. 특히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옆에 있는 직원에게 업무가 과중되어 미안한 마음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혼자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마저도 사용할 수 없음. 추가적으로 육아시간을 쓰는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업무를 덜하는 반면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대신 받는 경우도 허다한 반면 그에 대한 보상 역시 이루어지기 않음. 따라서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함. "~~대상기간을 확대하고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업무대행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수당 수당을 지급한다. "로 수정하고 그에 따른 업무대행수당을 명확히 하여 육아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육아시간을 장려하는 바람직한 문화가 조성되도록 구체적인 입법이 되어야함.
가.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1) 육아시간 확대(안 제7조의7제8항, 별표 2) -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가정친화적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육아시간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임. 다만, 육아시간을 쓸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현실에서는 본인 업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함. 특히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옆에 있는 직원에게 업무가 과중되어 미안한 마음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혼자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마저도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함. "~~대상기간을 확대하고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업무대행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수당 수당을 지급한다. "로 수정하여 육아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무원 이탈 방지에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