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1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과 통합발전소사업 등 2개 유형의 전기신사업에 대해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를 사용할 시 전력시장 외 거래 허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발전소사업 에너지자원의 세부 범위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발전소사업 에너지자원 세부 범위 규정(안 제1조의4)
나.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연계방식, 재생에너지의 허용범위 등 개정법률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7조의3, 제19조)
다. 전기공급 거부 및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에 법 개정으로 전기신사업에 포함된 통합발전소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추가(안 제5조의5, 제62조의3,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시장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 전자우편 : leeys0630@korea.kr /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203-3916, 팩스 044-203-4758, 전자우편 leeys063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