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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9. ~ 2024. 5. 20. 마감
  • 환경부 ( 대기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879 | 팩스번호 : 044-201-6873 | zerosum@korea.kr | 조회수 : 48,101회  

⊙환경부공고제2024-24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보증기간 내 자동차 제작 당시의 결함을 자체 시정한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114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에 관한 변경인증을 받고 변경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위반행위 종류 및 배출가스의 증감정도에 따른 가중 부과계수를 정하고, 자동차 제작자가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변경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보고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차부터 3차까자 각각 500만원으로 정하며, 제작 당시에 발생한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차부터 3차까지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우) 301-03)

 

- 전자우편 : zerosum@korea.kr

 

- 팩스 : 044-201-6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